창원특례시 고시공고
D-8
「창원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잔류농약분석평가 시스템 구축」 제안서 평가위원(후보자) 모집공고
게시일 2026.11.02 · 마감 2026.11.10
- 지역
- 경상남도 창원시
- 모집분야
- 농약 잔류분석 관련 화학분석장비 실무 전문가 등
- 모집인원
- 21명(제안서 평가위원 수의 3배수)
- 평가수당
- 우리시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
- 교통비
- -
- 평가일정
- 2026-11-24 14:00 ~
- 접수방법
- 기한 내 공문, 방문접수, 이메일
상세내용
1. 용역 개요
- 창원시(농업기술센터) 시행 「창원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잔류농약분석평가 시스템 구축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(후보자) 공개모집
- 창원시 공고 제2026-2096호(2026년 11월 2일)
2. 모집인원 및 기간
- 모집인원: 21명(제안서 평가위원 수의 3배수)
- ※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의해 7명(예비 2명) 선정
- 모집·접수기간: 2026. 11. 2.(월) ~ 11. 10.(화) / 9일간
- 접수장소: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팀
- 접수방법: 기한 내 공문, 방문접수, 이메일(oky8282@korea.kr)
- ※ 등록신청서, 보안각서, 개인정보동의서, 각종 증빙서류 등 원본 스캔 송부
- 모집분야: 농약 잔류분석 관련 화학분석장비 실무 전문가 등
- ※ 관련전공: 농화학, 농약학, 생명공학, 식품공학, 환경공학 등
3. 참여자격(응모자격)
-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
- 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전공자
-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
- 해당분야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임직원
-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4. 제외대상(제척)
-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(하도급 포함), 자문,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자
-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(대리관계 포함)가 되는 자
-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(사외이사 포함)
-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※ 해당 분야와 관련 없거나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(별도 통보 없음)
- ※ 평가위원 신청 관련 주의: 신청 이후 신청내역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
5. 제출서류
-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【붙임 1】
- 보안서약서 1부【붙임 2】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【붙임 3】
- 응모자격 증명 서류 각 1부(최종학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- ※ 기관·단체 소속인 경우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 시 재직증명서(경력증명서) 제출 불요
- ※ 이메일 제출 시 관련서류 스캔 제출
- ※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
- 등록신청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정확 기재(연락 불가 시 선정 제외·예비 대체), 경력은 최근 3년 이내 근무처 포함, 작성자 서명·날인 필수, 신청분야 중복 신청 가능, 허위 기재 시 무효
6. 평가위원 선정
- 선정일시: 제안서 접수 시
- 선정인원: 7명(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)
- 선정방법: (1) 입찰 참가자 제안서 현장접수 후 번호 추첨 (2)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·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 참가자 번호 추첨·다빈도 순 선정 (3)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 최종 선정 ③예비후보 2명
- 선정결과: 선정 위원 개별 통지(연락불가·불참 시 차순위 예비 순서 선정)
7. 제안서 평가(평가위원회)
- 평가예정일: 2026. 11. 24.(화) 14:00 ~
- 장소: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영상회의실(3층)
- ※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, 변경 시 개별 통보
8. 기타사항
- 제출 서류 반환 없음,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가능
- 제출 자료는 해당 사업 관련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
- 평가위원 선정 시 별도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, 평가 완료 시 자동 해촉
- 참석 시 우리시 수당지급 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
- 문의: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안전분석실담당 055-225-5637
문의·지원
담당부서: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안전분석실담당
전화: 055-225-5637
지원 이메일: oky8282@korea.kr

